코인 유료회사에 가입했는데 환불을 안해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이행을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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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퇴거불응 협박 위협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층 이웃의 진술을 토대로 위 상황을 입증한다면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퇴거불응죄는 적법하게 주거에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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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강요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백신패스 정책에 따라 미접종자에 대하여 출입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출입거절사유에 해당하고, 백신강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선해하면 헌법소원은 가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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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판결선고기일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부에 따라 보통 1달정도 이후로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잡히기도 하고 전혀 잡히지 않기도 합니다.그래서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판결선고기일 당일이라도 출석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판결선고는 취소되고 다시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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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에 대해서 궁금한게 많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장을 작성하여 법원 대신에 전자소송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증거자료는 입증방법으로 소장이나 서면에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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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시청및제작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본인의 의지로 찍어둔 사진도 아청이용음란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제작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시청여부는 시청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인정되지 않겠습니다.사진만 봤을 때에는 아동및청소년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가 이미 19살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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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대인/대물/자손 면책금 각각 받아가는거 불법인가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개정된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의거하여 고객의 별도의사에 의하여 가입되는 '자차'를 제외한 '대인,대물,자손'보험의 처리시 발생되는 수수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만약, 이에대하여 렌터카 자체의 약관이 보험처리 수수료를 인정하고 있다고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고객의 피해를 명시한 규정은 인정되지 않음으로 님과 같은 경우 대인,대물의 처리에 따르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없습니다.(단, 교통법규상의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대인사고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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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이행시 감치신청후절차?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감치신청에 따른 감치재판기일이 진행되며, 이 때 상대방은 양육비 미지급의 사유 등에 대하여 해명할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주장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양육비 미지급의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 가능합니다.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 출국 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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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이전 관련문제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구제절차를 진행해야하는 것과는 별개로, 계약상 권리가 인정됩니다.2. 위험부담을 떠안을 것인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이나,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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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를 공무원이라 사칭하는겨우 처벌받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공무원자격사칭죄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협박이나 편의를 위한 경우에는 직권을 행사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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