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사유지에서 넘어졌을 경우 보상처리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건물 관리소장의 태도로 보아 법률분쟁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타일이 들썩거리는 것으로 인한 하자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밣고 넘어진 질문자님 역시 일부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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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고양이가 차에 스크래치를 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험처리가 되는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계약한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고양이가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대상이 마땅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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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한명 살리는 셈 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문제가 있습니다. 가해자의 부모님에 대한 모욕죄로 추가 고소가 되는 경우, 이전 기소유예내역으로 인하여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 집니다.2. 네. 요청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3. 기소유예를 혐의가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기소하지 않겠다는 처분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이 유사한 내용과 상대방측으로 볼수 있는 상대방 부모님을 상대로 또다시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 검사가매우 좋지 않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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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위 규정의 적용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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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규정은?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체가 너무나도 추상적인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제15조에서 "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는 등 대부분의 규정이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다만, 임대인과의 조율을 위하여 임차인의 갱신청구권행사에 대하여 정당한 거절사유를 규정하여 임대인 보호규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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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가게에서 산 물건을 들고 다른 가게에 들어가도 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마트에서 산 물건을 들고 들어가는 행위만으로는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처벌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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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만 있다면, 민사로 대여금 반환청구를 진행하면 승소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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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채무관련하여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a사의 재산이 거래대금을 변제할 정도도 안되는 것인지 확인하시고, 안된다면 b사를 만든 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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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신청에대해 여쭤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복으로 할 수 있으나, 이미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불이익이 증가되지 않아 실익 면을 보면 신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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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자동차 주차장에 주차해도 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따른 자동차 및 동법 제2조 19호에 따른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특히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관련 규정에 나온 각종 차를 지칭하며, 여기에는 승용자동차를 비롯한 승합자동차와 화물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오토바이 역시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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