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 신청에대해 여쭤봅니다.

2021. 11. 24. 19:53

원고에 입장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기사건이구요. 피고는 이미 채무불이행자 등록이 되어있는것으로 압니다만

제가 또 따로 중복으로 할수도있는지 여부에대해궁금합니다.

돈도 못받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은 채권자별로 가능한 것이므로 얼마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명부등재되어 있는 채무자라면 추가로 등재되더라도 개의치 않을 수도 있겠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방법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2488955316

2021. 11. 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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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중복이 가능하나 이미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다면 중복등재로 인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1.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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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복으로 할 수 있으나, 이미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불이익이 증가되지 않아 실익 면을 보면 신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2021. 11. 2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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