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②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범죄수익에 대하여는 몰수, 추징 등으로 환수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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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수있을까요? 방법이있을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은행거래내역을 근거로 지급명령신청절차 또는 소액심판청구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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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가압류 물품중 가족이공동으로 사용하는것도 가압류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채무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집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정문이 나오고 가압류가 실체 가압류가 이루어지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법원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1개월에서 2개월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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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먼저 때린 사람이 과실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특수폭행이 될 가능성은 있으나, 살인미수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2. 정신과 진료 후에 민사로 처리 가능하빈다.3. 누가 먼저 때렸느냐도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수 있으며, 상대방은 특수폭행으로 질문자님보다 강하게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처벌수위는 피해의 정도, 전과 유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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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친족관계에 있어 부모의 인지절차여부 서로 다른판례 질문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의 경우에는 출산행위를 통하여 친모인지 여부가 분명하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도 친족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부합한다는 취지의 판례가 위입니다. 이를 기초로 아래 판례를 이해하면 부의 경우를 상정한 문구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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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에는 증거를 첨부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증거첨부없이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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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 나온 처벌을 판사가 직접 공판에 넘기면 처벌이 높게 나오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사의 판단으로 벌금형이 부적절하다는 1차판단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검사가 정식기소를 하는 상황과 비교했을 때 실형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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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재산도 확인 가능한가여??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조회만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조회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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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급여 판결(승소)후 유효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결로 권리관계가 확정이 되면 그 때로부터 소멸시효는 10년이 적용됩니다. 2017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채권은 2027년 시효로 소멸합니다.2027년이 되기 전에 다시 시효중단(연장)을 위하여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면 다시 판결이 나고 다시 10년이 연장됩니다.결국 채권의 소멸시효를 무한정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도과가 임박하여서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면, 그 이전에 강제집행의 실시가 가능하였던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효중단을 위하여는 동일내용의 재판상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을 위한 동일내용의 소에 대하여 소멸시효완성 내지 중복제소금지 규정에 위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87다카1761 판결).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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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사원증(신분증)을 허락없이 촬영 하였다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원증을 동의없이 촬영해간 행위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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