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종사자 백신거부 권고사직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실업급여를 해주기 싫다고 하는 이상 권고사직을 거부하시고, 정부지침에 따라 일주일에 한번씩 코로나 검사를 하여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강검진 결과서 타인 개봉은 문제가 없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회사에서 이를 개봉하는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형법상 비밀침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마켓에서 물건을 샀는데 작동을 안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자가 하자있는 제품을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하고, 그런 사정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금체불확인서 용도 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요청하여 임금체불확인서를 새로 발급받으시고, 사용용도를 변경하여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친한친구한테 빌려준돈 받을 방법이 없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장 송금이력을 근거로 하여 친구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간편한 절차진행을 위하여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에 있는 집기류에 가압류는 한번밖에 안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를 통해 변제를 받은 뒤라면 해당 집기류는 담보가치가 있어 다시 또는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변호사 계약 비용환불에 대해서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변호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선임계약서 내용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1심 무조건 들어간다는 전제하여 공판절차 수행을 위한 선임이라면 110만 원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건축으로 인해 가게 시야를 가릴 경우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에 따르면, 어떤 경관이나 조망이 법적 보호대상이 되려면, 특정장소가 외부 조망에 있어 특별한 가치가 있어 조망의 향유를 주된 목적으로 건물이 건축될 정도로 독자적인 중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조망권침해에 대한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친권자 결정의 법리는 무엇인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909조(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 3. 31.>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부모가 공동친권자가 되며, 이혼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기준으로 친권자를 일방으로 결정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친권자 행사방법은 무엇인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909조(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 3. 31.>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민법상 친권의 행사방법은 부모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변천해온 과정은 위 민법규정의 개정사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