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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물개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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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계약 비용환불에 대해서

제가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어서 변호사를 선임을 하였고 첫 선임비용으로 330만원을 내고 기소유예를 바라보고 선임을 하였는데 실패하고 기소 가 된상황에서 변호사가 1심 무조건 들어 갈꺼라 해서 1심 계약서를 다시 쓰고 110만원을 더 지불 했는데 1주일 뒤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나왓습니다 이경우 110만원은 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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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약정당시의 구체적 계약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만약 약식명령을 그대로 인정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신다면 통상의 경우 약정한 110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는 계약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1심 진행을 전제로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만약 약식명령에 대해서 님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사건위임계약의 전제조건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지급한 수임료 110만원에 대해서 반환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변호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선임계약서 내용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1심 무조건 들어간다는 전제하여 공판절차 수행을 위한 선임이라면 110만 원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