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 계약 비용환불에 대해서
제가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어서 변호사를 선임을 하였고 첫 선임비용으로 330만원을 내고 기소유예를 바라보고 선임을 하였는데 실패하고 기소 가 된상황에서 변호사가 1심 무조건 들어 갈꺼라 해서 1심 계약서를 다시 쓰고 110만원을 더 지불 했는데 1주일 뒤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나왓습니다 이경우 110만원은 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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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약정당시의 구체적 계약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만약 약식명령을 그대로 인정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신다면 통상의 경우 약정한 110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는 계약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1심 진행을 전제로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만약 약식명령에 대해서 님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사건위임계약의 전제조건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지급한 수임료 110만원에 대해서 반환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변호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선임계약서 내용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1심 무조건 들어간다는 전제하여 공판절차 수행을 위한 선임이라면 110만 원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