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 성공보수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을 준비하던 중 변호사 선임을 하였고 착수금(선임비용) 지급하고 본인들은 성공보수는 따로 없으나 승소 시 상대방에게 변호사비를 청구하는걸로 성공보수를 대신한다고 하여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때 처음 지급한 비용도 금액이 꽤 컸고 항소 비용은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1심 패소, 항소 준비를 하면서 또 비용이 들었습니다. 2심에서 승소를 하였고 그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성공보수를 제가 청구를 해서 변호사에게 주어야 하나요? 수임을 하면 또 비용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