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성공보수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을 준비하던 중 변호사 선임을 하였고 착수금(선임비용) 지급하고 본인들은 성공보수는 따로 없으나 승소 시 상대방에게 변호사비를 청구하는걸로 성공보수를 대신한다고 하여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때 처음 지급한 비용도 금액이 꽤 컸고 항소 비용은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1심 패소, 항소 준비를 하면서 또 비용이 들었습니다. 2심에서 승소를 하였고 그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성공보수를 제가 청구를 해서 변호사에게 주어야 하나요? 수임을 하면 또 비용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체결하신 약정의 내용이 '성공보수는 별도로 없고 승소 시 상대방에게 청구할 소송비용으로 대신한다'는 취지라면, 의뢰인께서 변호사에게 별도의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 받아낸 비용은 변호사와의 약정에 따라 변호사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의뢰인이 직접 청구하여 변호사에게 전달하는 방식인지, 혹은 변호사가 대리하여 집행하는지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비용은 별도의 수임료 성격이므로, 만약 해당 비용을 모두 지급한 상태라면 추가적인 성공보수 지급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계약 문구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성공 보수가 소송 비용이라면 본인이 별도로 수송 비용 확정 신청에 대해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변호사 사무실에서 직접 진행해서 지급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