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간녀 신상을 몰라도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간녀에 대한 신상을 알 수 없다면, 그에 대한 위자료청구 대상의 특정이 어려워 소송진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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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누수로인해 너무스트레스를 받아서 글 남겨봅니다 저너무급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누수에 따른 피해배상청구는 그 성질이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인 것으로 보이는바, 법적으로 청구하려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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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는 집의 명의로 타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세집 명의가 질문자님이라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담보는 "전세보증금"입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명의자인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이를 담보로 대출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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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이 상속포기한 채무가 할머니께로 갔다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버지의 채무를 할머니가 상속받았다면 할머니의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위 채무를 포함한 할머니의 재산에 대한 상속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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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폭행하려는 사람을 때려서 제압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폭행을 가하려는 가해자에게 방어수준을 넘어선 역습으로 폭행행위를 하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가 제압하는 행위라면 정당방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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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조사 후 불송치 및 합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담당수사관이 결정한 내용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는바, 팀단위에서 번복되는 일이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2.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재조사를 할 가능성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3. 수사관이 보고를 앞둔 단계로 보이는 점, 합의를 권유한 점에 비추어 합의에 필요한 기간 정도를 기다렸다가 보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한달정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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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으려고 할 때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소송절차 진행 전 합의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하여 보내는 것으로 소송을 위해서 반드시 보내야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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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집안의 두자매가 있습니다 언니와 동생은 아버지는 같고 엄마는 틀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머니가 큰딸을 자녀로 등록을 했다면 큰딸 역시 어머니의 자녀에 해당하여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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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연인의 스토킹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2016.3.22, 2018.6.12>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정통망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수 있고,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의 진행도 검토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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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형을 산 사람을 다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전 고소내용과 피해사실이 다르다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관이 7년이 지나서야 고소를 진행하는 경위에 대하여 자세하게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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