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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가젤67
나른한가젤6721.09.24

경찰서 조사 후 불송치 및 합의

오늘 2만원가량 절도죄 혐의로 조사받고 왔습니다.

담당 형사님은 일단 제 말이 납득이 가서

절도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냈지만,

조서를 심사팀에 보냈을때 심사팀에서 형사님의 의견이 틀렸다고 판단하면

저를 다시 불러서 조사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땐 절도죄가 적용된다고 하셨구요...

또, 피해자분과 합의한다고 해서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만약의 경우 형을 줄일 수 있도록 피해자분과 합의하라고 하셔서

합의금 드리고 합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형사님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심사팀에서 번복되는 경우가 많은지

2. 제 경우, 다시 경찰서에서 재조사 할 가능성이 있는지 3. 결과가 나오기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

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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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담당수사관이 결정한 내용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는바, 팀단위에서 번복되는 일이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2.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재조사를 할 가능성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3. 수사관이 보고를 앞둔 단계로 보이는 점, 합의를 권유한 점에 비추어 합의에 필요한 기간 정도를 기다렸다가 보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한달정도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