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으려고 할 때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하나요?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핑계를 대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네요.

소장을 넣어 소송을 할까도 생각 중인데, 소장을 쓰기 전에 내용증명을 꼭 먼저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채무자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전 반드시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 발송 없이도 채무자를 상대로 바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소송절차 진행 전 합의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하여 보내는 것으로 소송을 위해서 반드시 보내야하는 절차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