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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병아리221
섹시한병아리22122.03.16
빌려준 돈 갚지않을때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5개월 전쯤 지인이 급하다 하여 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한달 뒤 갚겠다 하였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아직까지 한푼도 상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고,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려하니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상대방 주민번호도 모르고 차용증도 없고 카톡내용만 있을경우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로, 현재 채무자가 카페를 가오픈 한 상태인데 거기서 기계나 비품을 가져가는것은 불법이겠죠?

마지막으로, 채무자명의로 등록된 자산이없고 전부 배우자명의로 등록되어있다할 경우 배우자 쪽으로 법적인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1. 우선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학정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카페의 기계나 미품을 무단으로 가져오는 것은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3. 채무자의 재산이 없고, 배우자의 재산만 있다면 배우자는 채무자가 아니므로 배우자의 재산에는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로의 재산이전이 사해행위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가게 비품을 임의로 가져올 수 없고,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것이 아닌 이상 배우자 재산에 법적 조치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톡내용, 돈을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입증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채무자의 배우자에 대해 청구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톡내용으로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채무자의 카페에서 기계나 비품을 가져오면 절도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보증을 했거나, 채무자가 가사로 인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에게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