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연세가 높으셔서 유언장을 녹음 하셨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민법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른 유언방이 효력을 갖는바, 위 방식을 지켜야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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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과 수도계량기가̆̈ 바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사용한 수도세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시공사측에 대하여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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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재범일 경우 가중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5조(누범)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누범요건에 해당한다면 가중처벌되며, 누범요건이 아니더라도 동종전과가 있다면 가중 양형요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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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인지세등 진행비용이 보통 얼마나 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소송 진행없이 피해금을 곧바로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인지세 등 소송비용은 청구금액에,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지며, 그 기준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5&onhunqueSeq=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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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오픈채팅방 욕설 및 비방시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고 별명을 사용하는 상태라면,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로 처벌에 이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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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5%보다 더 요구 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세금 인상한도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무효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전 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른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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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구매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비 말고 따로 소개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소개비는 규정상 아무런 의무없는 비용으로, 질문자님이 지급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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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형사 고발을 한다고 공포심 유발을 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고발을 한다고 말하는 행위는 고발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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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에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공공기간이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거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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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계좌의 피해자는 왜 항상 피의자 신분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장을 대여해주는 경위를 보면,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것을 어느정도 인식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대포통장으로 이용될것이라는 인식없이 기망당해 통장을 지급한 것이라면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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