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5%보다 더 요구 할때
전세금 인상 한도가 5%이내로 알고 있는데..그 이상(4배)을 요구해서 계약서상에 기록할수 있는가요?
저희가 이사온지 1년도 안되어서 임대인이 바뀐상태이고 인상후, 계약서를 인상부분만 다시 쓰게 되는지?전체 다 다시 쓰는지? 다시 쓰게 되면 꼭~써야할 특약같은거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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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금 인상한도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무효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전 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른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