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5%보다 더 요구 할때
전세금 인상 한도가 5%이내로 알고 있는데..그 이상(4배)을 요구해서 계약서상에 기록할수 있는가요?
저희가 이사온지 1년도 안되어서 임대인이 바뀐상태이고 인상후, 계약서를 인상부분만 다시 쓰게 되는지?전체 다 다시 쓰는지? 다시 쓰게 되면 꼭~써야할 특약같은거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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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인상 한도가 5%이내로 알고 있는데..그 이상(4배)을 요구해서 계약서상에 기록할수 있는가요?
저희가 이사온지 1년도 안되어서 임대인이 바뀐상태이고 인상후, 계약서를 인상부분만 다시 쓰게 되는지?전체 다 다시 쓰는지? 다시 쓰게 되면 꼭~써야할 특약같은거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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