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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노란타코야끼
저는 임대인입니다.
2년전 첫 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다음 재계약 때에 전세금을 1억원 인상한다.라고 특약으로 표기 해두었습니다
(-이는 5%가 넘는 금액입니다.)
현재 계약 날짜가 지나 자동적으로 묵시적갱신이 되었는데요.
특약사항을 근거로 전세금 인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이상 위 인상을 요구하기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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