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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재난지원금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난번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같은 내용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차재난지원금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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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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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위 요건을 충족한 이상 외국인근로자 추천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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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 본인이 신용정보를 전송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1.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4. 개인신용평가회사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자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해당 신용정보주체(법령 등에 따라 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 사이에서 처리된 신용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일 것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한 정보나.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에게 제공한 정보다. 신용정보주체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 간의 권리ㆍ의무 관계에서 생성된 정보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된 신용정보일 것3.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이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별도로 생성하거나 가공한 신용정보가 아닐 것③ 제1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제32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3. 「지방세기본법」 제86조4.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규정과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④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에 대하여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⑤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특정하여 전자문서나 그 밖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1.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으로서 전송요구를 받는 자2.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3. 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4.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⑥ 제3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제32조제7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사실을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2. 그 밖에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⑦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⑧ 제1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신용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송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ㆍ중단할 수 있다.⑨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전송요구의 방법, 제3항에 따른 전송의 기한 및 방법, 제7항에 따른 전송요구 철회의 방법, 제8항에 따른 거절이나 정지ㆍ중단의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4. 18., 2017. 11. 28., 2020. 2. 4.>6의2. 제33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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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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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소변경은 어디에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자녀에게 증여를 해주려면 생전에 절세방법을 찾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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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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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시작한지가 2달인데 계약서에는 사대보험 들어준다 했는데 아직 까지 안들어줬으면 신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으로, 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대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지속하여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신고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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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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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오피스텔 사업자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조업 등 업종에 따라 별도의 사업장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외에 단순히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업종은 임대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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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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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위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권한의 위임의 경우와 달리 내부위임은 권한이 하급기관에 이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급기관은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할 수 없고, 항고소송도 상급기관을 피고로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급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엔 그 하급기관을 피고로 하여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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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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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의 의결 내용의 강제성은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권위원회의 의결 내용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다만, 불이행시에는 이로인한 책임문제가 발생한 경우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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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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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려고하는데 재산배당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분할대상으로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판례는 기재한 재산의 경우,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고 보나, 상대방이 유지, 감소방지에 기여하였다면 예외적으로 포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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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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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에서 정보공개청구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44674, 판결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이(이하 ‘청구인’이라고 한다)가 정보공개방법도 아울러 지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비전자적 형태의 정보에 관해서도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재량판단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청구인의 편의를 제고함으로써 구 정보공개법의 목적인 국민의 알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특정한 공개방법을 지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법령상 신청권이 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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