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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쏙독새115
환한쏙독새11521.04.18

전세집 전등교체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되나요

전세집으로 이사 온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갑자기 거실 전등이 나갔네요

일반적으로 제가 살다가 나갔으면 소모품이니 하며 교체했을텐데 오자마자 이렇게 되서 난감합니다

그냥 전등도 아닌 LED라서 비용도 많이 나올듯하고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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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623조 "임대인의 의무"에 따르면 임대인(집주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나 불량으로 수선, 기본적인 설비 교체, 천장 누수, 보일러 하자, 수도관 누수, 계량기 고장, 창문 파손, 전기시설 하자 등은 집주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집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수리(형광등, 샤워기 헤드, 도어록 건전지 교체 등) 등은 직접 부담합니다.

    계약서에 이에 대한 기재가 있다면 그에 따르나, 기재가 없는 경우라면 문제가 발생할 있는 부분입니다. 소모품 교체는 임차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입주 일주일만에 소모품이 소모되었다면 사실상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부분이라 임대인에게 비용부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계약 등의 경우에는 대수선, 대파손 등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수선 의무가 있고 일반적인 전등이나 기타 교체 가능 사안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일반적인 유지, 보수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관련 전등에 대해서는 임차인인 질문자 측에서 수리, 교체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