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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가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넘어가면 보증금 보험도 안 하나요?

주택임대사업자 입니다. 올해 8월 이후 계약부터 예전 임대사업자도 보증금 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 임차인의 계약이 서로 말도 없이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간다면 보증금 보험도 안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의 계약이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된다면 보증금 보험도 갱신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