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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쌍봉낙타99
그윽한쌍봉낙타9922.11.22

보증보험 의무가입 과 월세 재계약

다가구 월세 재계약을 앞둔 시점에서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가입 때문에 재계약에 제한 사항이 생겼습니다.

1.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면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의무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2. 반전세(보증금이 높은 월세계약)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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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등록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세입자의 자발적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 임차인이 보증보험가입한 보험료 비용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하면, 임대인이 별도로 보험에 가입 안해도 됩니다.

    단, 최우선 변제금액이하이면서 임차인이 동의한 것이면 보험가입 안해도 됩니다


    2-반전세라도 전세반보증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보험가입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즉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면 임차인은 별도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선택사항이므로 본인스스로 가입을 하셔도 됩니다.

    2.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상품에 따라 조건에 맞는다면 전세든 월세든 가입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에 따른 보험료가 발생되기때문에 보증금이 낮은 월세의 경우는 실익이 크지 않고 억대나 5000만원이 넘는 반전세 경우는 가입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