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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구글애드센스수익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구글애드센스수익은 영리업무에 해당하고, 업무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없이 하려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는것을 권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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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견의 목줄이나 입마개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8. 13.,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3의2. "맹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3(맹견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8. 21.>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맹견에 해당한다면 입마개는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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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전속모델 계약의 위반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속계약"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속계약은 해당 제품과 동종의 제품에 대한 광고출연을 하지 못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다른 제품을 그 내용에 포함시키려면 특약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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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리오니 결로가 심합니다 법적으로 해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결로현상이 시공하자로 인하여 발생되었는지, 아니면 이례적으로 추운날씨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입니다. 전자라면 법적으로 하자보수와 지연에 따른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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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 보상은 안돤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왕증은 지금까지 걸렸던 질병이나 외상, 진찰을 받은 현재까지의 병력을 말합니다.즉, 기왕증의 경우,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배상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의료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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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을 위한 시술을 받고 있는 여성들의 난자를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여성들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24조(배아의 생성 등에 관한 동의) ①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배아를 생성하기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난자 기증자, 정자 기증자, 체외수정 시술대상자 및 해당 기증자ㆍ시술대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이하 "동의권자"라 한다)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는 그 특성에 맞게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1. 배아생성의 목적에 관한 사항2. 배아ㆍ난자ㆍ정자의 보존기간 및 그 밖에 보존에 관한 사항3. 배아ㆍ난자ㆍ정자의 폐기에 관한 사항4.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를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5. 동의의 변경 및 철회에 관한 사항6. 동의권자의 권리 및 정보 보호,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네.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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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사고로인한개인산재 적용중보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병원비 이상의 위자료(업무저하 등으로 인한 손해 포함)를 청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위자료가 발생한 점을 주장하며 법적인 청구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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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기존의 형사법체계에 의하여 공직자의 범죄를 처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를 설치한 진정한 동기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존 검찰의 권력이 지나지체 많고, 집중되어 있는 상태로 이를 견제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목적이 강합니다. 즉, 검찰의 권력을 경찰, 공수처로 분산시켜 서로 견제하도록 함으로써 검찰이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법률 /
형사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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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이 전면 도입되면 문제 발생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준 주민등록자는 시스템 구축과 무관하게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은 전국 229개 시·군·구의 낡은 주민등록시스템을 웹(Web) 기반의 최신 정보기술 환경으로 통합 구축하고,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을 개선하고, 전국 어디서나 등·초본 교부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개편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성별을 구분짓는 방식은 유지하되, 주민번호로 출신지역을 파악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ㅏㅂ니다.2020. 10. 중순. 이미 구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행정시스템의 개편이라 신분세탁 등의 우려는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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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의 담합의혹을 밝히기 위하여 진행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된 사람이 자신이 연루되어있는 형사재판에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증언등의 거부) ①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80. 12. 18., 1997. 12. 13.>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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