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이긴한데 빌려준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2021. 03. 25. 09:38

금액이 너무작아서 50만원이긴한데 빌려준돈 받을수잇을까요 ?? 카톡이나 송금 내역같은거는 잇는데 빌려준사람이 현찰로 줫다하면 할말없는거아닌가요?? 너무 소액이지만 저한테는 나름큰돈이걸랑요 ㅠㅠ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 계약의 입증 방법은 명확하여야 하며 단순 송금증 만으로는 금전을 송금 했다는 증명만이 될 뿐 해당 금전을 구체적으로 대여의 목적으로 전달한 점이 명확하게 입증되기는 부족합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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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27.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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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송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카카오톡이나 송금내역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차용증 등이 없더라도 승소할 수 있습니다.

      2. 돈을 빌린 사람이 현금으로 변제했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실의 입증책임도 자신에게 있습니다. 현금으로 변제했다는 사실을 신빙성 있는 주장과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액이므로 지급명령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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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3. 2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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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금내역을 토대로 대여사실 주장하시고, 상대방이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2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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