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자산을 동결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해야 하며, 차용증이나 송금 내역 같은 증거를 통해 채무 사실을 소명하고 일정 금액의 공탁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00만 원 정도의 금액이라면 일반 소송보다 신속한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경제적일 수 있고, 실제 가압류가 이루어지면 상대방이 압박을 느껴 먼저 연락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2017년에 발생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소멸하기 전에 조속히 법적 조치를 시작하여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는 임시 조치인 만큼, 이후 본안 소송이나 지급명령 확정을 통해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두시는 것이 실질적인 회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상대방의 최신 주소지 등 인적 사항을 파악하며 차분히 절차를 밟아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