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돌려받고.상대자산동결시키는방법

2017.아는지인에게돈을1500가량빌려줬는데

어영부영받다가

500정도남았는데

준다고하고선

저나차단하고

연락이안됌

받을수있는방법과

상대자금동결시킬수있는방법

동결해야.연락오고

돈받을수있을것같아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의 자산을 동결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해야 하며, 차용증이나 송금 내역 같은 증거를 통해 채무 사실을 소명하고 일정 금액의 공탁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00만 원 정도의 금액이라면 일반 소송보다 신속한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경제적일 수 있고, 실제 가압류가 이루어지면 상대방이 압박을 느껴 먼저 연락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2017년에 발생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소멸하기 전에 조속히 법적 조치를 시작하여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는 임시 조치인 만큼, 이후 본안 소송이나 지급명령 확정을 통해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두시는 것이 실질적인 회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상대방의 최신 주소지 등 인적 사항을 파악하며 차분히 절차를 밟아나가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고 현재 단계에서 상대방 재산에 대해 알고 있으면 가압류를 하는 것도 가능하나 말씀하시는 재산 동결에 대해서는 결국 압류인데 소송을 통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야 본격적인 압류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한다면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가압류의 경우 통장에 대해서 할 수는 있지만 현금 공탁 등으로 본인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