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션이라고 하면서 실존했던 인물을 왜곡하면 무슨죄에 해당하나요?

2021. 03. 25. 00:43

지금 역사왜곡으로 핫한 조선구마사가
실존하는 조선시대 인물들을 이름그대로 사용하면서
역사를 왜곡하면서
판타지 픽션이라는 문구로 책임회피를 하려고 하는데
과연 저 문구만으로 법적책임을 물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법적 책임을 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보고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사자명예훼손 등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실존했던 사망한 자에게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후손에 의하여 고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례로 임진왜란시 배설 장군의 후손들이 불멸의 이순싱 작가 및 방송사를 상대로 사자명예훼손으로 문제를 삼은 바 있습니다.

2021. 03. 25.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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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판결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8411, 판결

    역사적 인물을 모델로 한 드라마(즉, 역사드라마)가 그 소재가 된 역사적 인물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신빙성, 예술적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해 달성되는 가치의 이익형량은 물론 역사드라마의 특성에 따르는 여러 사정과 드라마의 주된 제작목적, 드라마에 등장하는 역사적 인물과 사건이 이야기의 중심인지 배경인지 여부, 실존인물에 의한 역사적 사실과 가상인물에 의한 허구적 이야기가 드라마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드라마상에서 실존인물과 가상인물이 결합된 구조와 방식, 묘사된 사실이 이야기 전개상 상당한 정도 허구로 승화되어 시청자의 입장에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로 오해되지 않을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만 한다.

    2021. 03. 25.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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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자명예훼손 여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처벌까지 이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26.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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