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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1.17

실제 누구인지 짐작갈만한 내용으로 소설형식의 글을 쓰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나요?

실제 있었던 일을 가명과 약간의 허구를 더해서 글을 써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한다면 그 글로 실제 인물이 누구인지 추정되는 상황에서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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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실제 인물이 충분히 특정될 수 있고 그 인물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적시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인물이 누구인지 추정되는 상황이라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실명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다른 내용을 종합하여 피해자 특정이 된다면 처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 그 글을 읽는 일반인이 보기에도 누구인지 추정된다면 어느정도 특정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가미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을 하게 된다면 그 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나, 그 글의 목적에 따라 공익적 목적이나 명예훼손 의도를 부정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