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을 구할 때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2021. 03. 25. 08:32

전세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 입니다 요즘 전세사기가 많아 방구하기가 쉽지는 않네요 전세집을 구하고 해야할 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확정일자는 언제 받고 어디서 받는지 등 이러한 것들을 알고 싶어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집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 이후에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27.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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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점에서는 등기부 등본을 실제 확인하여 보시고 다른 근저당권자 등이 없는지, 시세 등에 비교하여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이 적정한 범위 이내인지를 충분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해당 소유자와 직접 계약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사 이후에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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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할 집이 맘에 드신다면 임차보증금(전세금), 월차임, 계약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율을 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실때에는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여

      선순위 근저당이나 압류, 가압류 등이 없는지 확인하여

      추후 문제 발생시 임차보증금 확보가 가능한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하면서 계약금은 지급을 하고

      입주하는 날에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통인데

      계약서에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후 곧바로 받아둬도 무방합니다.

      잔금 지급일에는 전입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려면

      주민등록(전입신고), 주택인도(실거주),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이를 잘 갖춰두시면 되고 계약체결시와 계약금 및 잔금 입금시

      상대방이 등기부상의 소유자 본인이 맞는지 꼭 확인하시고

      입금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셔야 안전합니다.

      2021. 03. 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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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상 저당권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계약이 되면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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