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를 PDF파일로 만들어서 공유하면 저장권에 문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복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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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사건 재판중인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범이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성 문 등의 추가적인 양형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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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거래 사기를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피해내역 및 입증자료를 첨부한 고소장 작성하여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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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를 하다가 폐업하고 개인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 해당 행위에 대한 기재가 없다면 별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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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서 퇴직연금으로 바뀐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 내용을 보시면 확인가능하시며, 가입전 근무했던 10개월은 퇴직연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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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기계파손으로 재물손괴 합의후 합의금을 수령했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이 없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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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인데 실제로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휴게시간은 무급 처리되었을 것이므로, 추가로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런 경우 증명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동료들과 함께 주장하거나 사진ㆍ동영상 촬영 등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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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중 사임서 제출 이유가 뭘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사임서를 제출했다면 해당 변호사 퇴사를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변호사와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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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의 동거와 차상위계층혜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족의 범위 내에 있지 않은 동거인이 동일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다고 보아 세대분리가 가능하나, 담당자가 임대차계약서 등의 독립적 생계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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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연장을 따로 안했는데 월세 올리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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