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일 자리배치및 조정불성립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고와의 합의의사가 없다면 사전에 조정의사 없다는 내용의 서면 제출하시고 조정기일에 불출석하시면 됩니다. 조정불성립시 소송절차가 그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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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태도에 따라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장조사가 이루어지면 사용자측에서도 크게 부담을 느껴 임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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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과, 사기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용용도를 속이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기재된 사례는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보이므로 민사절차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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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를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전자소송으로 할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압류해제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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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범 검거된지 오래됐는데 돈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 등을 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에게 내용증명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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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착오송금받을수있는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5년이 흘렀다면 상대방의 협조가 안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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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5중 충돌 사고시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고발생원인인 차량에 후행사고 유발책임으로 가장 높은 과실이 인정되며, 후행차량의 경우, 안전거리확보의무 위반여지에 따라 과실이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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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 제품에 관해서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상표권을 침해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판매자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다면 판매자를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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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직원이 오토바이로 출퇴근을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대중교통·자가용·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산재처리를 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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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의 성립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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