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착오송금받을수있는방법이있나요

2021. 02. 24. 16:53

다른분명의로 110정도를 잘못보냈는데 이것알아보니 부당이득반환소송을해야한다하는데 수수료가 많이든다고하네요

이것저것 알아보다 시간이 5년6년정도 흘렀습니다

어떻게 받을방법이 없는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함께 제공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절차의 진행 가능 여부 등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면 반환 청구권이 생긴 시점에서 10년의 소멸 시효는 아직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명확한 증거 등의 구비 여부를 살펴 관련 청구 가능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2. 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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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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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년이 흘렀다면 상대방의 협조가 안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2. 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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