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중인데 송달했는데 상대방이 폐문부재로 안받습니다.
이경우에 특별송달하라고해서 특별송달을 방금 한 상황이고요
만약 이번에도 받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알아서 공시송달로 바꿔주는건가요?
송달료만 21500원인데 송달료 계속 내는것도 부담되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혹시 나중에 이돈들도 다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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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특별송달을 시도하여도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서 공시송달 신청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공시송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추후 승소시에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이를 응하지 않는다면 집행의 실익 역시 불투명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송달받지 않을 경우 법원 담당재판부와 협의하여 공시송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알아서 바꿔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화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승소할 경우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송달로도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공시송달신청을 받아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상대방의 경제력에 따라 판단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