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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통쾌한텐렉182
통쾌한텐렉182

대여금반환청구소송중인데 송달했는데 상대방이 폐문부재로 안받습니다.

이경우에 특별송달하라고해서 특별송달을 방금 한 상황이고요

만약 이번에도 받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알아서 공시송달로 바꿔주는건가요?

송달료만 21500원인데 송달료 계속 내는것도 부담되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혹시 나중에 이돈들도 다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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