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통쾌한텐렉182
통쾌한텐렉18222.06.10

대여금반환청구소송중인데 송달했는데 상대방이 폐문부재로 안받습니다.

이경우에 특별송달하라고해서 특별송달을 방금 한 상황이고요

만약 이번에도 받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알아서 공시송달로 바꿔주는건가요?

송달료만 21500원인데 송달료 계속 내는것도 부담되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혹시 나중에 이돈들도 다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특별송달을 시도하여도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서 공시송달 신청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공시송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추후 승소시에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이를 응하지 않는다면 집행의 실익 역시 불투명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송달받지 않을 경우 법원 담당재판부와 협의하여 공시송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알아서 바꿔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화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승소할 경우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송달로도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공시송달신청을 받아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상대방의 경제력에 따라 판단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