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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풍금조114
그리운풍금조114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시에 비용부담

착오송금을 했는데 반환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수취인에게 우편을 송달할 것이나 수취인이 받지 않는다면 반환절차가 종료된다고 해요 그러면 제가 직접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좀 검색해보니까 승소시에 피고(수취인)한테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할 수 있다는 데 사실인가요? 잘못 보낸돈은 100만원인데 소송비용만 떠넘길 수 있는 거 같으면 소송까지 해볼까 싶기도 하거든요 아 승소할 확률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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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착오송금이 확실한 상황이면 승소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소가가 작은 사건이어서 승소시 상대방에베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도 100만원이 안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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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기재된 내용상 착오송금이라면 상대방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승소확률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