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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지에서 개인적인 일로 부상을 당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여야 합니다. 기재한 내용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업무가 아닌 개인용무를 하다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여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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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민형사 소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사기죄 성립여부는 투자받은 자금이 투자 목적에 맞게 활용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와 배임죄는 별개로 판단됩니다.2. 배상명령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면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3. 민사는 기본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앨을 모두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압류를 하는 경우 원칙은 주식회사의 재산을 상대로 하고, 대표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만 대표의 재산까지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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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2등급을 받았는데요 1등급 변경 신청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019. 7. 1.자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1~6등급의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에 따라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기존의 13급은 장애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인으로, 46급은 심하지 않은(경증) 장애인으로 인정돼 장애인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 새로 발급받을 필요 없습니다.따라서 기존 2급이셨던 어머니는 1급으로 변경할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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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잘못하여 이름이 바뀌었는데 찾아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아니한 점, 이름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종전 그대로 존속하게 되므로 개인에 대한 혼동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은 그리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점, 개인보다는 사회적·경제적 이해관계가 훨씬 더 크고 복잡하게 얽혀질 수 있는 법인, 그 중에서도 특히, 대규모 기업 등과 같은 상사 법인에 있어서도 상호의 변경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자유롭게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 점, 개명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단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상의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원칙적으로 개명은 허용되는바, 개명신고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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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제가 환불해드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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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 시민상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용감한 시민상은 살인, 강도, 절도 등 중요범인을 검거하거나 단서제공을 통해 사건해결에 기여한 자 또는 위험을 무릅쓰고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자에게 경찰청장, 지방청장, 경찰서장이 발급하는 상으로, 공적에 따라 경찰공무원 특별채용 및 건의,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한 정상참작, 발급권자가 주관하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대 등 혜택이 있습니다.용감한 시민상을 수상하면 범죄 신고 포상금을 받게 되는바, 이는 해당 범죄를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법률 /
형사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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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도 따로 면허나 그런게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올해 말 시행예정인 개정안은 전동 킥보드 등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전기 자전거처럼 최고 속도 시속 25㎞, 총 중량 30㎏ 미만인 이동수단을 새롭게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면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아니라면 면허없이 전동 킥보드 운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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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 후 폐문부제 2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나의 사건검색'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바, 사건진행내역에 가보시면 송달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상대방 폐문부재로 재산명시신청이 기각되면 재산조회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확전된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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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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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기도 고소가 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상 사기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금액이 얼마인지 불문하고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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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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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울때 막말도 이혼사유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그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판단될 정도라면 이혼사유가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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