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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거북이110
근사한거북이11021.02.17

윗층 에서 물 이 새는데 주인이 무응답입니다

사무실 위층 에서 물 이 샙니다.

주인 에게 말했는데도 알았다고만 하고 와서 처리를 안해 줍니다.

주인 에게 피해보상을 청구 할 수 있나요?

또한 피해 보상 청구 했을때 나가라고 하면 제가 불리한데 그냥 참아야 하는지요?

이걸로 임대료 깍아 달라고 요구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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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수에 대한 수리와 누수로 인한 사무실 용품 파손에 대한 부분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이로 인한 임대차 계약 해지는 계약서 기간 이내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주인과 수리 부분과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적절한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임차인인 질문자님 비용으로 처리한 뒤에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유를 이유로 임대료를 깍아 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으나 협의할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의 원인 파악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주인이 지배하는 영역 이외의 곳에서 발생한 누수라면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누수가 장기화된다면 임대료 문제를 주인에게 얘기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가 있어 임대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수리를 하고 해당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사용 수익상의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