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층 에서 물 이 새는데 주인이 무응답입니다
사무실 위층 에서 물 이 샙니다.
주인 에게 말했는데도 알았다고만 하고 와서 처리를 안해 줍니다.
주인 에게 피해보상을 청구 할 수 있나요?
또한 피해 보상 청구 했을때 나가라고 하면 제가 불리한데 그냥 참아야 하는지요?
이걸로 임대료 깍아 달라고 요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수에 대한 수리와 누수로 인한 사무실 용품 파손에 대한 부분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이로 인한 임대차 계약 해지는 계약서 기간 이내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주인과 수리 부분과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적절한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임차인인 질문자님 비용으로 처리한 뒤에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유를 이유로 임대료를 깍아 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으나 협의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수의 원인 파악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주인이 지배하는 영역 이외의 곳에서 발생한 누수라면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누수가 장기화된다면 임대료 문제를 주인에게 얘기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수가 있어 임대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수리를 하고 해당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사용 수익상의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