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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동고비242
싹싹한동고비24221.04.27

아파트 위층에서 물이 새는데 위층에서 수리할 생각이 없으면 어뗙하나요?

위층 욕실에서 배관문제인지 방수문제인지 물이 떨어지는데 방문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말씀드려도 수리할 생각이 없다고 하시네요. 수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봐도 묵묵부답인데 도대체 어떡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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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윗집에서 누수에 대한 수리 및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해 배상을 해주지 않는 다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 피해에 대한 부분을 청구해야 할 듯 합니다.

    먼저 소송 전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부터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윗집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한 부분이나 윗집의 대응이 없다면 소송을 염두해두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의 하자인지 전유부분의 하자인지를 밝혀야 하며 전자의 경우는 아파트에, 후자의 경우는 윗집에 수리를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윗층에 발생하는 누수로 인해 질문자분 집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윗층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 민법의 규정에 따라 윗층 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강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장 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상태라면 질문자님이 수리를 진행하시고, 해당 비용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