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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친구한테 빌려준 돈을 받고싶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거의 졸업하기 한 일주일 전쯤에 같은 반 친구가 친구 생일 사줘야되는데 돈이 없다며 저에게 와서는 돈을 빌려줄수 있냐고 묻길래 빌려줬는데 거의 한달째 안주고 있는데 어떻게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변제를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소액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는 차용증이나 기타

      계약서가 없이 금전의 대여만이 이루어 진것이고 단순 금전의 대여라고 주장해 볼수 있을 뿐 실제 해당 금전이 대여

      금으로 지급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에서 바로 대여금 반환

      청구를 적법하게 하여 인용 받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한다면 법적인 강제를 위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다만, 대여금 액수가 소액이라면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인 절차 진행에 대한 고지를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구가 임의로 갚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질문자분 친구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인 친구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