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질문드리고싶은것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행사택을 늦게 교체하고 있어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볼수는 있어야 위법하다고 볼 정도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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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막바지라서 각 후보들의 네거티브 공방이 치열한 거 같아요. 이미 재판이 끝난 사안에 대해 재수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사 부재리 원칙은 한 사건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 또는 재판을 할 수 없다는 법적 원칙이지, 언급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거론한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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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자율성을 넘어 사용자를 협박하고 조직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진화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I 기술의 지속적인 발달에 따라 이에 관한 제재 또는 관리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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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분께서 중간에 나가겠다고 하시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 세입자와 관계에서 합의해지 약정 및 그 조건에 관하여 합의를 했고, 위반시 위약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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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무알콜이라 표기하고 논알콜 맥주를 판매했을 경우 법적 문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알콜"이라는 기재로 이를 본 소비자가 알코올이 전혀 없다고 속을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통상적으로 논알콜도 "제로"라는 식으로 표기하여 있어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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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직원의 아이디어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 약정이 없다면 호의로 줄수는 있지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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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비법에 대해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화당사자인지 여부"를 중점으로 봐야 하는바, 기재된 사실관계는 대화당사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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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받은 사람이 해외로 이민가면 유류분 청구소송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외재산에 대하여도 집행을 할 수는 있겠으나, 실질적은 힘듭니다. 구체적으로, 국내 법원이 선고한 판결문을 가지고 외국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 외국의 법원에 한국 법원이 선고한 판결을 해당 국가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하여 해당 판결로 집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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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께 고소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고용노동부에서 공개여부를 최종결정하나 통상적으로는 자신이 진술한 내용이 아니라면 비공개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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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과 공소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권은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해서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을 거는 절차를 말하는 것이고 이 절차를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공소권으로 실질적으로는 같은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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