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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말진지한꽁치

정말진지한꽁치

의도치 않은 자전거 구성속임 처벌을 받을까요

자전거를 팔았는데 잘몰라서 핸들바가 카본인줄알고 카본추정이라고 올리고 당근톡에서도 상대가 카본이냐고 물었을때 그렇다 했는데 확인해보니 카본이 아니었다고

사기죄로 고소한다는데 이게 고소성립과 처벌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명확하게 알지 못해서 추정된다고 기재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실제로 그러하지 않다고 하면 환불 의무는 인정될 것이나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환불을 진행하셔서 원만히 마무리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 한다면, 질문자님이 카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속일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