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도치 않은 자전거 구성속임 처벌을 받을까요
자전거를 팔았는데 잘몰라서 핸들바가 카본인줄알고 카본추정이라고 올리고 당근톡에서도 상대가 카본이냐고 물었을때 그렇다 했는데 확인해보니 카본이 아니었다고
사기죄로 고소한다는데 이게 고소성립과 처벌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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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팔았는데 잘몰라서 핸들바가 카본인줄알고 카본추정이라고 올리고 당근톡에서도 상대가 카본이냐고 물었을때 그렇다 했는데 확인해보니 카본이 아니었다고
사기죄로 고소한다는데 이게 고소성립과 처벌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