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 직거래 기망행위 성립 되나요?
자전거를 직거래로 구입하였습니다.
사진으로는 찍힘이라고 고지받은 부위이며 공구로 열어보지 않으면 확인할수 없는부위입니다. 그리고 그 부위에 에폭시처리를 해둬서 사진으로는 잘 보이지 않았구요. 근데 정비소가서
분해정비세차를 했는데 찍힘이라고 했던 부위가 크랙이었습니다. 자전거를 아는사람이라면
척 보면 크랙인걸 알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폭시 처리를 해서 잘 안보이게 한 후
공구로 분해후 보지않으면 볼수없는 부위를 찍힘으로 고지하고 판매했다면 직거래여도 기망행위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