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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영롱한랩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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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직거래 기망행위 성립 되나요?

자전거를 직거래로 구입하였습니다.

사진으로는 찍힘이라고 고지받은 부위이며 공구로 열어보지 않으면 확인할수 없는부위입니다. 그리고 그 부위에 에폭시처리를 해둬서 사진으로는 잘 보이지 않았구요. 근데 정비소가서

분해정비세차를 했는데 찍힘이라고 했던 부위가 크랙이었습니다. 자전거를 아는사람이라면

척 보면 크랙인걸 알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폭시 처리를 해서 잘 안보이게 한 후

공구로 분해후 보지않으면 볼수없는 부위를 찍힘으로 고지하고 판매했다면 직거래여도 기망행위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자전거 직거래에서 발생한 이러한 상황은 민사상 불법행위 또는 형사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매자가 크랙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고 단순한 찍힘으로 허위 고지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에폭시 처리를 통해 의도적으로 크랙을 숨기려 했다는 점, 그리고 전문가라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랙을 단순 찍힘으로 설명했다는 점은 고의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직거래라고 해서 사기죄 성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거래 방식과 관계없이 기망행위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판매자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실제로 크랙임을 알고 있었는지,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했는지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거래 전 주고받은 모든 대화 내용, 판매 당시의 사진들, 정비소의 전문가 소견서, 에폭시 처리된 부분의 상세 사진 등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형사소송보다 낮은 수준의 입증으로도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기재된 사실관계를 통하면 구매자가 쉽게 알 수 없는 부위를 하자 없다고 속여 판매한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음 말씀하신것과 같이 의도한 것이라면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단순찍힘과 크랙은 내구성에 큰 차이가 있고 중고가격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해부위가 보수가 가능한 중대한 하자라면,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민사상 하자담보책임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한눈에 확인이 어려운 하자인 경우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직거래한 경우에도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 여러 정황상 고의적으로 특정 하자 사실을 숨긴 경우라고 한다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나 사기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