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직거래 기망행위 성립 되나요?
자전거를 직거래로 구입하였습니다.
사진으로는 찍힘이라고 고지받은 부위이며 공구로 열어보지 않으면 확인할수 없는부위입니다. 그리고 그 부위에 에폭시처리를 해둬서 사진으로는 잘 보이지 않았구요. 근데 정비소가서
분해정비세차를 했는데 찍힘이라고 했던 부위가 크랙이었습니다. 자전거를 아는사람이라면
척 보면 크랙인걸 알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폭시 처리를 해서 잘 안보이게 한 후
공구로 분해후 보지않으면 볼수없는 부위를 찍힘으로 고지하고 판매했다면 직거래여도 기망행위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자전거 직거래에서 발생한 이러한 상황은 민사상 불법행위 또는 형사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매자가 크랙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고 단순한 찍힘으로 허위 고지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에폭시 처리를 통해 의도적으로 크랙을 숨기려 했다는 점, 그리고 전문가라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랙을 단순 찍힘으로 설명했다는 점은 고의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직거래라고 해서 사기죄 성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거래 방식과 관계없이 기망행위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판매자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실제로 크랙임을 알고 있었는지,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했는지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거래 전 주고받은 모든 대화 내용, 판매 당시의 사진들, 정비소의 전문가 소견서, 에폭시 처리된 부분의 상세 사진 등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형사소송보다 낮은 수준의 입증으로도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통하면 구매자가 쉽게 알 수 없는 부위를 하자 없다고 속여 판매한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음 말씀하신것과 같이 의도한 것이라면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단순찍힘과 크랙은 내구성에 큰 차이가 있고 중고가격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해부위가 보수가 가능한 중대한 하자라면,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민사상 하자담보책임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눈에 확인이 어려운 하자인 경우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직거래한 경우에도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 정황상 고의적으로 특정 하자 사실을 숨긴 경우라고 한다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나 사기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