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알지 못해서 '추정'이라고 기재하여 판매하였으나 실제로 아닌 경우에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사기의 성립은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하여도 잘 진술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진 않을 것이고
그와 별개로 민사적인 책임은 여전히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