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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이 검사실에서 검사의 입회하에 조서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의하여 채택된 증인은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공평한 기회를 가지고 법관의 면전에서 조사·진술되어야 하는 중요한 증거자료의 하나로서, 비록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채택된 증인이라 하더라도, 그는 검사만을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 아니며, 오로지 그가 경험한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검사이든 피고인이든 공평하게 증인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되며, 검사와 피고인 쌍방 중 어느 한편이 증인과의 접촉을 독점하거나 상대방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허용한다면 이는 상대방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고, 구속된 증인에 대한 편의제공 역시 그것이 일방당사자인 검사에게만 허용된다면 그 증인과 검사와의 부당한 인간관계의 형성이나 회유의 수단 등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고, 또 거꾸로 그러한 편의의 박탈 가능성이 증인에게 심리적 압박수단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접근차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정한 재판을 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1도3931, 판결).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며, 검사가 증인가 접촉하여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경우에 피고인의 접촉을 막지 않는다면 위법한 행위로는 판단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법률 /
형사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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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을 위한 요건들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정증서가 다음에 열거하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 집행증서로서 법률상 집행력이 있는 채무명의가 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4호).① 공증인이 그 권한에 의하여 성문의 방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② 일정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된 청구가 표시되어 있을 것. 예를 들면 2007년 8월 16일 A · B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대금 100만원과 같이 기재되어 있을 것. 금전이나 대체물에 한정하고 있는 것은 그 집행이 정형적이고 용이하다는 것과, 만일 집행을 잘못하더라도 금전배상을 해주면 족하고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③ 채무자가 소송이나 지급명령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하여도 좋다는 집행수락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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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이란 무엇인가요? 불법 동영상으로 부각된 다크웹 근본적인 차단이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크웹은 딥웹 중에서도 암호화된 네트웍에 존재하며 일반적인 검색엔진이나 브라우저를 통해 찾거나 접근할 수 없는 특정 웹사이트들을 지칭합니다.일종의 다중 프록시(기술적으로는 'P2P 인터넷 릴레이 채널'이라 한다)를 통하여 서로의 IP주소가 은닉되어 있어 적발이 어렵습니다.근본적인 차단을 위하여는 관련 법령에서의 처벌수위 증가와 이를 적발하기 위한 기술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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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마진거래 불법인지 합법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상 개인은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경유하여 FX마진거래를 하여야 하며, 해외 금융투자업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불법거래는 블로그ㆍ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와 불법 투자방 등을 통해 해외 금융투자업자를 소개(해외업자, 접속방식, 계좌개설 방법 등을 소개)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한 면이 있으나, 불법 거래인 것으로 보입니다.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원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소송비용의 경우, 각 변호사마다 천차만별이라 일률적인 금액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관련 자료들을 지참하고 법률전문가와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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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색상을 임의대로 페인트칠을 하면 법에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제3조(공용부분) 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②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③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公正證書)로써 제2항의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현행법상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을 나누어 공유부분의 경우에는 규약 등으로 일괄적인 규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아파트 현광문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아파트 등에서는 전체 미관을 고려하여 아파트관리규약상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질문자님이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 자체 관리규약을 먼저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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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7조(대장의 명의변경·소유자복구와 소유권보존등기) 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과 미등기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소유명의인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대장소관청은 확인서에 따라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제11조(확인서의 발급) 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과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사람,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사람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②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구·읍·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인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2. 변호사·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증인은 다른 보증인과 제1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을 직접 대면하여 그 보증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증인은 제1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보증인들에게 허위보증의 벌을 경고한 다음 보증취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⑥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고 제5항에 따라 보증취지를 확인한 대장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내에 제12조의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1.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혈족에 한정한다)에게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제3호의 공고기간 내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2. 해당 부동산에 대한 보증사실의 진위, 해당 토지에 관한 현재의 점유·사용 관계, 소유권에 관한 분쟁유무 및 소유권입증에 관련되는 문서 등의 확인 등 현장조사3. 해당 확인서의 신청사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시·군·구·읍·면과 동·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무소의 게시판에 2개월간 게시하는 방식으로 공고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보증인의 자격과 대장소관청의 보증취지 확인, 현장조사 및 확인서 발급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타인 소유의 토지를 "관리"만 해오셨을 뿐 실제로 양수하시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위 법령은 토지의 사실상 '양수인'인 자가 등기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적용이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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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의 허가 없는 암호화폐 상장은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장 신청서를 받은 거래소들은 기술 및 법률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사전 검토 작업에 나섭니다. 이후 자체 상장 심사 조직의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상장 심사 조직이 판단하는 요소 중 ▲프로젝트의 투명성 ▲지속가능성 ▲프로젝트 팀 구성 ▲토큰의 사용처 및 시장성 ▲프로젝트 로드맵 등이 중요요소입니다.
법률 /
금융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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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문제 : 개인차용금(법인포함)약정서차입이자1회받은후못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2008년에 돈을 빌려주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현재 이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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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TTO당첨번호관련 확률높은 번호제공조건으로 회원모집 문제없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로또 번호를 제공하는 업체는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로또는 확률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검증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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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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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층 베란다앞에서 흡연하는거 법으로 막을수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파트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전단).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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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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