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1일 퇴사 예정인데 퇴지금에대해 질문드립니다
2020. 08. 26. 21:47
2019년 9월2일에 입사했습니다 2020년 9월1일에 퇴사 예정이구요 그러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서는 9월2일 퇴사로 해야 계산이 되더라구요..
2019년 9월2일에 입사했습니다 2020년 9월1일에 퇴사 예정이구요 그러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서는 9월2일 퇴사로 해야 계산이 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근로자의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임금68207-735, 2001.10.26).
계속근로년수의 산정은 민법의 초일불산입 원칙에 불구하고 입사일, 근로계약체결일 등 출근의무가 있는 날을 기산일로 정합니다. 기산일에 근로를 제공치 않더라도 기산일부터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마감일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퇴직, 정년, 정리해고, 징계해고 등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 즉 퇴직일이 됩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퇴직일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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