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1일 퇴사 예정인데 퇴지금에대해 질문드립니다

2020. 08. 26. 21:47

2019년 9월2일에 입사했습니다 2020년 9월1일에 퇴사 예정이구요 그러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서는 9월2일 퇴사로 해야 계산이 되더라구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근로자의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임금68207-735, 2001.10.26).

계속근로년수의 산정은 민법의 초일불산입 원칙에 불구하고 입사일, 근로계약체결일 등 출근의무가 있는 날을 기산일로 정합니다. 기산일에 근로를 제공치 않더라도 기산일부터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마감일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퇴직, 정년, 정리해고, 징계해고 등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 즉 퇴직일이 됩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퇴직일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2020. 08. 26. 22: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