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사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1. 03. 09. 14:26

2019년 11월 입사, 2020년 5월~8월 무급 휴직, 8월 퇴사처리 후 9월에 재입사 하였고 2월에 퇴사하였습니다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하는지, 지급하여야 하면 얼마를 해야할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8월에 퇴사한 후 9월에 재입사한다고 하여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9월부터 2월까지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퇴직금을 지급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상 퇴사처리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3. 0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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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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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월 퇴사처리후 9월 재입사 부분에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만,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하고 9월에 재입사 처리를 하게 된 것이라면, 8월 퇴사처리 할때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2021. 03. 1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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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1차 퇴직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상태였습니다. 또한 재입사 이후 2차 퇴직시에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03. 0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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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월 퇴사이후 재입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채용절차를 거쳐서 다시 채용했다면 계속근로기간 단절로 보아야할것이나,

          동일한업무에 해당하고 계약갱신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할것입니다.

          포함된다면 2019.11~2021.2월까지 1일평균임금 x30일분x 근속기간 / 365 로 구합니다.

          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3. 0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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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근무 기간이 없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실 필요 없습니다.

            2021. 03. 0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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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1년이상의 근속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8월의 한번 퇴사처리로 근속기간 단절이 이루어져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9.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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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퇴사를 하여 재입사를 했다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기산일은 새롭게 입사한 날입니다.

                새롭게 계산합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형식적으로 임의로 퇴사처리후 재입사처리한 것이라면(실제로는 계속근로한 경우),

                재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

                전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2021. 03. 0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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