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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처벌을 위하여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녹음한 파일이나 주변인들의 진술서 등 당사자과 해당 발언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야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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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만 더 외도를 하면 전재산을 포기하고 이혼에 응하며 알몸으로 집을 나가겠다는 각서를 남편으로부터 받아 서명을 받으면 이 각서는 후에 남편이 외도를 할 때 법률적인 효과를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甲의 외도와 乙의 채무 등으로 갈등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甲이 자녀들이 모인 자리에서 乙과 함께 살기 싫다며 ‘집 재산권은 엄마에게 이전함.’, ‘집 관계 비용 3천 삼백만 원은 집 판매와 동시에 아빠에게 줄 것.’, ‘생활비 및 집에 대한 모든 비용은 엄마가 부담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고, 乙도 각서에 서명하였는데, 그 후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이다.甲과 乙이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취지에서 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으로 볼 수 있는데,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재산분할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점, 각서의 기재 내용에서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재산분할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각서를 작성함으로써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甲이 이혼을 청구하면서 乙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이다(부산가법 2018. 11. 7., 선고, 2018드단204974, 판결).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생길 수 있으나,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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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fx 마진거래라는걸 광고하던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본시장법상 개인은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경유하여 FX마진거래를 하여야 하며, 해외 금융투자업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불법거래는 블로그ㆍ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와 불법 투자방 등을 통해 해외 금융투자업자를 소개(해외업자, 접속방식, 계좌개설 방법 등을 소개)받는 방식으로 진행불법거래 권유ㆍ소개자(인터넷 사이트ㆍ투자방 운영자 등)는 해외 금융투자업자로부터의 리베이트*를 노리고 직접거래를 유인* 모집계약수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리베이트 수취직접거래 중에는 현지 무자격 금융투자업자와의 거래도 있어 향후 투자자금 회수곤란 사례 발생 가능파생상품투자중개업자를 거치지 않은 FX마진거래는 자본시장법 및 외국환거래법령(불법송금)상 불법또한 FX마진거래는 모두 파생거래에 해당하므로 FX마진거래를 권유ㆍ알선하는 행위(인터넷 사이트ㆍ투자방 운영 등)는 모두 무허가 파생상품중개업으로 처벌 대상사례 : 불법 중개 사이트A사이트를 미국의 B사 협력사로 소개, 브로커 모집 홍보"세계최대 금융시장 FX, 사업파트너로 동참해 보십시요."FX마진거래는 위험하므로 교육이 필수라며 모의거래를 추천, 무료 모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계좌개설 필요→ 투자자가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를 시작하면 A사이트 업자는 B사로부터 거래건당 혹은 거래자수당 리베이트를 수취거래후 손실을 경험한 투자자들은 외환자동매매 프로그램이나 고액의 전문가 비법강의, 인터넷 커뮤니티의 유료정보 유혹에 빠짐그러나 프로그램 기본구입비 이외 주문ㆍ결제시마다 별도의 프로그램 이용 수수료도 징구하여 손실은 더 커짐무허가 중개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불법으로 중개사이트 운영자는 5년이하 징역형 대상, 무허가 중개사이트 이용투자자ㆍ외화 송금자 역시 자본시장법ㆍ외국환거래법령 위반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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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거주하는 원룸 화장실의 노후된 거울의 수리를 관리자에게 의뢰하였으나 수리되지 않아 낙하한 거울에 부상을 당하면 원룸의 소유주나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률 /
의료
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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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딜러들이 차를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파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1081, 판결).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일반적인 시세를 알려줘야 할 의무가 매도인에게 없습니다. 따라서 중고차 딜러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이를 매도하였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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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제품의 시장점유율 1위의 제조회사가 나머지 회사들과 협의하여 가격을 순차로 올리면 어떤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2. 12. 8., 1994. 12. 22., 1996. 12. 30., 1999. 2. 5., 2004. 12. 31., 2007. 8. 3.>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제6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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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 문의하여 합법이라는 답변을 듣고 애완견 사료를 직접 만들어 판매하였으나 누군가의 신고로 단속되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666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5987 판결 등 참조).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경위와 그 답변취지 및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피고인의 경력이나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고소장 제출 당시 피고인에게 법률의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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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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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아버지의 성씨를 어머니의 성씨로 변경하는 것이 허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는 원칙적으로 부(父)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제1항).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본문).
법률 /
가족·이혼
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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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고등학교 아이들의 집단괴롭힘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자퇴하고 후유증으로 조현병을 갖게되면 가해자들과 학교, 담임선생님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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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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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가 없는 가정에게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강제 병행징수하는 것은 위헌의 요소가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방송법 제64조 등 위헌소원 (제67조 제2항)[전원재판부 2006헌바70, 2008. 2. 28.]1.현행 방송법은 첫째, 수신료의 금액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에서 심의ㆍ의결한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65조), 둘째, 수신료 납부의무자의 범위를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로 규정하고(제64조 제1항), 셋째, 징수절차와 관련하여 가산금 상한 및 추징금의 금액, 수신료의 체납 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제66조). 따라서 수신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본질적인 요소들은 방송법에 모두 규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한편, 수신료 징수업무를 한국방송공사가 직접 수행할 것인지 제3자에게 위탁할 것인지, 위탁한다면 누구에게 위탁하도록 할 것인지, 위탁받은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와 결합하여 징수업무를 할 수 있는지는 징수업무 처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제한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방송법 제64조 및 제67조 제2항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2. 방송법 제64조 단서는 등록면제 또는 수신료가 감면되는 수상기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단순히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등록면제 또는 수신료감면에 관한 규정은 국민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요구되는 위임입법의 구체성ㆍ명확성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완화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수신료 납부의무자의 범위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로 되어 있으며, 수신료의 징수목적이 공사의 경비충당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신료감면 대상자의 범위는 텔레비전방송의 수신이 상당한 기간 동안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수상기의 소지자, 공사의 경비충당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회정책적으로 수신료를 감면하여 줄 필요가 있는 수상기소지자 등으로 그 범위가 정하여 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방송법 제64조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3.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가 수행하는 각종 방송문화활동의 수혜자인 수상기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스스로 국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기책임하에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또한 수신료의 금액, 세대별로 1대의 수상기에 대하여만 징수하는 점, 일정한 경우 수신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영방송사업의 재원 마련 나아가 공영방송의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에 비하여, 수상기 소지자가 입게 되는 재산상의 불이익은 크지 않다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따라서 방송법 제64조는 수상기 소지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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