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단지 아르바이트 알바생을 신고 했습니다만
제가 저희 집에서 어딜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전단지 알바가 저희집에 사진 붙이는 걸 찍어서 신고 했거든요.
근데 이후 이야기를 다른 데서 들어보니까, 업체 측은 신고가 되지 않고 알바만 처벌 되었다고 하던데요.
그런 경우, 업체는 처벌이 되지 않으니까, 업체가 다시 할 경우, 업체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전단지를 모아오면 신고금을 준다는데, 서울 강남, 강동, 송파에서도 그렇게 하는데가 있나 싶어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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