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를 아파트에 붙여 놓는 게 불법인가요?

알바천국이나 알바몬에서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정말 많이 올리는데요.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단기로 할 수 있는 좋을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침 저희 집 주변에 전단지 아르바이트 할 사람을 구하길래 친구랑 같이 지원하려고 했더니 친구가 전단지를 아파트 집 문 앞에 붙이는 건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달에 한 번 정도 저희 집 앞에 전단지가 부착되어 있어서 불법인 지 모르고 같이 하자고 한 건데 진짜 불법인가요?

그럼 불법이면 제가 부착한 가게를 신고할 경우 가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르바이트생도 처벌을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현관문, 복도, 승강기 등에 관리사무소 동의 없이 전단지를 붙이는 행위는 불법 소지가 큽니다. 공동주택에 광고물이나 표지물을 부착하려면 관리주체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기준은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 인공구조물 등에 광고물을 함부로 붙이거나 끼우거나 뿌리면 경범죄처벌법상 광고물 무단부착으로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

    가게가 전단지 부착을 지시했다면 가게도 민원, 행정제재,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고, 실제로 붙인 아르바이트생도 현장에서 단속되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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