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을피하기위하여모든재산을부인명의로했다면강재집행을할수는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 중에 모든 재산을 부인명의로 이전한 경우, 이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해당 이전을 무효화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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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직장생활하는데서 화장실에 몰카를 설칫내놓은것 발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이니 변호사를 믿고 기다리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다 보면, 별개의 형사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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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할부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됩니다(형법 제69조).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벌금·과료·추징·과태료·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의 재판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서는 납부의무자에게 분할납부신청을 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모든 납부의무자에게 신청권을 인정해 준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고, 또한 검사의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위 규칙 제12조(분할납부 등)제1항은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로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 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 가.「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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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바람 피운거내요 이런경우 어떻게 법으로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정행위를 한 것에 따른 혼인파탄책임을 묻는 내용의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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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가입후 탈퇴시 전체금액환불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합규약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조합규약의 규정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규약에 따라 일정금액 손해를 감수하시고 탈퇴할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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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다고 해서 빌려준 소액을 못받고 있는데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변제하지 않겠다고 하면 강제집행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지속하여 미납시 법적인 책임 묻겠다고 고지하고, 안되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는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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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을받고 빌려준돈을 몇년째 못받고 있는데 어떡하면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변제하지 않겠다고 하면 강제집행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공증 내용을 기반으로 소송제기하셔서 판결문 받으시고 강제집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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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전 합의 합의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 진행하려고 하는데, 합의가 된다면 고소진행하겠다 정도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너가 나한테 번호 줘서 피의자 신상 파악 빨리 될거다." 의 말은 자칫 협박으로 보일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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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 밎 접수방법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온라인으로 접수되는 방법은 없고, 고소장 양식에 맞추어 경찰서에 접수하셔야 합니다.고소장 양식은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기본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그 범행의 경위,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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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까지 데리고 온 반려동물을 버리는 것은 또 무슨 해괴한 행태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제46조(벌칙) ①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3. 20.>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1.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1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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