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이 특수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고당시 도로상황, 충돌부위, 자동차속도 등에 따라 실제 적용 시에는 상당부분 가감될 수 있습니다.
나만 출차로는 주차장 내부의 차량의 출차를 위해 제공되는 공간인만큼 출차로를 통해 진입하는 차량과 출차하던 차량과의 사고시 출차로를 통해 무단진입한 차량의 과실이 현저히 큰 만큼 75:25 이상의 과실비율이 산정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