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아닌 회사내사고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회사내 일하는차와 외부차량과 접초사고가났습니다.
이곳은 신호수도있고 전구간주행속도 10km이하 역주행금지구역입니다.
도로바닦에. 진입금지. 전광판도역주행금지 .일방통행 이라고 설치되있고 신호수도 있는데
상대차량이 신호수의지시에 불응 200M역주행하여 사고장소까지 왔습니다.
저는 10km이내속도로 15M정도역주행해서 왼쪽에있는통을 달으려고 우측으로 회전중 뒤에 딸아오던 상대차가 제차를 추월하다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저는이곳이역주행금지구역이고 이곳에오는차들99.9프로가 다아는사실이기 때문에 신호수도있고. 상대차가역주행해서 이곳까올거란생각도못했고. 상대차가 빵빵 경적을 울렸음 이런일도 없었을겁니다
접촉사고부분은. 제차 조수석 앞 코너부분.상대차는 운전석 적재함 중간 부분입니다
참고: 저와같이 일사는 영내작업차 ( 4대 )들은 일하는여건이 역주행 관계없이 서로 조심하며일을합니다.
1년넘게 이일을 하면서 이곳에서 외부차량이역주행하여사고 난일은처음입니다.
이런경우 저의과실은 어떻게되나요.
(카메라영상이 있는데 올릴줄 모라서 못올립니다)



A 제차 B 상대차.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가 아닌 사유지(회사 구내 등) 사고의 경우도 도로 사고에 준하여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평소 차량 통행 상황 및 일방 통행 표지, 신호수에 의한 차량 이동 등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피해 차량의 과실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 및 통행 상황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 상황에 대한 좀 더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보험 접수를 하시면 보험회사에서 1차 조사가 진행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