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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련향기
목련향기20.10.25

건물외벽 부실공사로 하자발생시 소송을 했을경우 승소가능성이 있나요?

24 세대 입주 건물 외벽이 태풍 으로 떨어져 나갔는데 외벽은

하자 기간이 3년 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천재 지변이라는것을 감안 하더라도 3년 5개월 차

인점 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외벽 벽면 단열재로 드라이비트 시공을 했는데 두께가 90T

이상에 공법이 앙카작업을 해서 고정을 시켜야 해야 한다

는데 현재 시공된건 두께는 50T에 피스로 마감 작업 한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걸로 부실공사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소송이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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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시공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하자보수청구 또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사업체의 부실공사로 인해 건물 외벽이 떨어져나가는 피해가 발생했다면 공사업체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소송시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공사업체가 외벽 벽면 단열재 시공시 시공기준을 위반하여 작업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