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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고라니158
우렁찬고라니15822.06.09

이사후 6개월 이내 누수책임?

지은지 25년 구축빌라를 매수하여 거의 입주6개월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천장쪽 누수확인

윗집 (천장없는)베란다 누수로 3년전 공사를 진행했고 현시점에는 누수없음을 확인받고 매매를 했으나 입주 후 천천히 천장에 물이 스며 천장벽지가 젖어들었습니다

윗집주인은 3년전 물새는 공사를 하여 이후 누수없음을 확인 했기에 구축이라 외벽에서 물이 들어온것일수있다며 본인 책임이 아닐수있음을 강조하고 있고

6개월 이전이면 하자보수책임이 집 매도자에게 있다는 것을 매매시 중개인을 통해 상호 특약을 한 상태라면

누수 책임을 누가 져야하나요? 배관 문제가 아닌 천장 물 스며듦이라 정확한 누수 지점을 찾기 어려운 것을 감안하면 공사비 청구를 어디에 해야합니까

매매한 저희는 전주인에게 청구하고 이후 전주인과 윗집이 논의해야할 문제로 볼 수 있을까요?

공사진행과 청구 등 문제해결진행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또한 이런 문제 발생에 공인중개사는 책임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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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청구를 해야 하는지의 문제는 결국엔 누수의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누수의 발생원인에 대해 전문업체를 통해 밝히고 책임이 귀속되는 자에게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윗집의 하자라고 한다면 전 주인은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윗집의 하자가 아니라 건물 외벽의 하자라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입주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