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매후 물고임, 곰팡이 등 고지받지못한 내용들은 하자보수 대상이 되나요?
두달전에 구축 아파트를 급하게 매입해서 입주했습니다.
확인 당시 페이트 등의 벽면상태 양호했고.
계약서에 "실리콘 노후로 인한 스며듬은 대상에서 제외" "누수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그런데 두달도 채 되지않아 적은 비에도
창문 상단에서부터 빗물이 타고 흘러내려 확장안된 베란다 바닥에 물이 흘러고입니다.
벽에도 페인트를 여러번 덧칠해서 벗겨지고 그 부위에 곰팡이가 제법 생겼습니다.
부동산은 실리콘 노후로 물이 새는거라 협의 대상이 안되고 벽은 그냥 결로라고만 주장하네요.
그런 설명을 전혀 고지받지못했고. 공실이 2년 있었는데 자기도 몰랐다고 합니다.
거실베란다 배관부위 천정에 누수자국도 저희가 찾아서 체크했어요.
나중에 왜 설명이 충분치 않았냐고 했더니.. 자기는 눈으로 하자 체크해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매도인이 업체인데 그곳 아파트를 여러개 맡아서 하고 계셔서 그런지 내용이 심각하게 전달이 안되고.
그냥 단순히 자기들 주장대로 노후화로 빗물샌다.. 라고 전달된거 같습니다.
입주할때 샷시코킹이나 탄성코트 안한걸 되게 무지하게 이야기하던데.. 그 작업 시점은 저희맘대로 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입주당시 하지 않았다고. 지금 저렇게 벽면에 곰팡이 피고 하는게 저희 탓은 아니지 않나요.
구청에 상담해볼예정이라는 문자를 보냈더니 자기 협박하는거냐..
자기는 중개인으로서 as 정도의 의무로 해주는거지 자기들은 전혀 그런 의무가 없다.. 라고 손뗴겠다고 통화종료했습니다. 이 태도가 맞나요?
당연히 안되는건데 단순히 떼쓰는 정도로만 생각하는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