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매후 물고임, 곰팡이 등 고지받지못한 내용들은 하자보수 대상이 되나요?

두달전에 구축 아파트를 급하게 매입해서 입주했습니다.
확인 당시 페이트 등의 벽면상태 양호했고.
계약서에 "실리콘 노후로 인한 스며듬은 대상에서 제외" "누수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그런데 두달도 채 되지않아 적은 비에도
창문 상단에서부터 빗물이 타고 흘러내려 확장안된 베란다 바닥에 물이 흘러고입니다.
벽에도 페인트를 여러번 덧칠해서 벗겨지고 그 부위에 곰팡이가 제법 생겼습니다.
부동산은 실리콘 노후로 물이 새는거라 협의 대상이 안되고 벽은 그냥 결로라고만 주장하네요.

그런 설명을 전혀 고지받지못했고. 공실이 2년 있었는데 자기도 몰랐다고 합니다.
거실베란다 배관부위 천정에 누수자국도 저희가 찾아서 체크했어요.

나중에 왜 설명이 충분치 않았냐고 했더니.. 자기는 눈으로 하자 체크해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매도인이 업체인데 그곳 아파트를 여러개 맡아서 하고 계셔서 그런지 내용이 심각하게 전달이 안되고.
그냥 단순히 자기들 주장대로 노후화로 빗물샌다.. 라고 전달된거 같습니다.

입주할때 샷시코킹이나 탄성코트 안한걸 되게 무지하게 이야기하던데.. 그 작업 시점은 저희맘대로 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입주당시 하지 않았다고. 지금 저렇게 벽면에 곰팡이 피고 하는게 저희 탓은 아니지 않나요.

구청에 상담해볼예정이라는 문자를 보냈더니 자기 협박하는거냐..
자기는 중개인으로서 as 정도의 의무로 해주는거지 자기들은 전혀 그런 의무가 없다.. 라고 손뗴겠다고 통화종료했습니다. 이 태도가 맞나요?

당연히 안되는건데 단순히 떼쓰는 정도로만 생각하는거 같아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직후 발생한 심각한 누수와 곰팡이 문제로 인해 이만저만 마음고생이 크신 게 아니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하자가 계약 당시 질문자님께서 과실 없이 알 수 없었던 중대한 숨은 하자에 해당한다면 매도인에게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계약서상 면책 특약의 해석 범위와 공인중개사의 고지 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쟁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하자 발생의 '원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요건

    매매 계약이 성립한 후 목적물에 하자가 발견되었고, 매수인(질문자님)이 계약 당시에 그 하자를 알지 못했으며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수 후 두 달 만에 적은 비에도 창문 상단에서 비가 샐 정도라면 매매 계약 이전부터 존재했던 하자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582조 권리행사기간)

    2. 특약의 효력 및 매도인의 고지 의무

    계약서상 "실리콘 노후로 인한 스며듬은 제외"라는 특약이 있더라도, 누수의 근본 원인이 단순 실리콘 노후가 아닌 외벽 크랙이나 배관 등 다른 문제일 경우 해당 특약만으로 매도인이 100%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매도인이 누수나 결로 하자를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고의로 묵비하고 특약을 맺었다면, 법적으로 그 면책 특약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민법 제584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3. 매수인의 과실 상계 여부 및 대응 방향

    입주 시 샷시 코킹이나 탄성코트를 시공하지 않은 것은 매수인의 자유로운 선택사항일 뿐, 매도인과 중개사가 인도 전의 하자를 책임지지 않으려는 정당한 변명이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현재로서는 누수 탐지 전문 업체를 통해 누수의 정확한 원인이 '단순 실리콘 노후'인지 다른 '구조적 하자'인지 객관적인 소견을 확보하신 후, 이를 근거로 매도인과 중개인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책임 이행을 요구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성립여부가 중요한 논점이 될듯 보입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계약시점에 하자가 존재하여야 하고 매수인의 선의,무과실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매도인의 경우는 무과실책임으로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하자담보책임은 특약으로써 배제가 가능한데, 질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실리콘 노후에 따른 하자까지만 면책으로 넣어두신 듯 보이는데 위 제시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 인정이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우선은 해당 하자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을 찾는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만약 원인이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수 있지만, 실리콘 노후화에 따른 누수와 그에 따른 결로현상으로 곰팡이가 생긴것이라면 이는 특약에 따라 책임을 묻기 어려울수 있기 때문입니다 . 결국은 정확한 하자 원인에 따라서 이후 대응방법도 달라질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에 실리콘노후 제외 조항이 있더라도 창문 상단에서 빗물이 흐르고

    바닥에 공일정도라면 단순 노후를 넘어선 기능적 하자입니다.

    특히 거실 천장 누수 자국은 명백한 중대 하자입니다.

    매수인이 이를 알고도 계약한 것이 아니라면

    민법 580조 하자담보책임에따라 매도인에게 수리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중개사는 눈으로만 체크해서 모른다고 할게 아니라

    2년 공실이었다면 더 꼼꼼히 확인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했어야 합니다.

    하자를 숨겼거나 과실로 놓쳤다면

    중개사법 위반 및 공제번호를 통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구청 민원 접수 사유가 충분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습게 봅니다.

    바로 행동으로 움직이세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계약 당시 누수 없음을 확인받았으나 입주 후 즉시 빗물 유입과 천장 누수가 발견되었다면 이는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대상이므로 중개인의 주장과 상관없이 매도인에게 수리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중개인이 실리콘 노후나 결로라고 단정짓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주관적인 판단일뿐이며 공실 기간이 길어 하자를 몰랐다는 사실이 매도인의 무과실 책임을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입주 시 코킹이나 탄성코트 작업을 하지 않은 것은 개인의 선택일뿐 하자의 원인 제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현재 발생한 곰팡이와 물고임은 기존에 존재했던 중대한 하자로 접근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중개인의 불성실한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지자체 부동산관리팀에 민원을 제기하시고 매도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수리 비용 또는 손해배상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대상으로 보이며 계약서 실리콘 노후 제외, 누수없음 특약에도 불구하고 창문 상단 빗물 유입과 곰팡이 발생은 단순 노후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미고지가 핵심 쟁점이라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실리콘 누수 면책 특약을 적었더라도 전문 업체를 통해 확인한 누수 원인이 외벽 균열이나 배관 등 다른 문제라면 매도인에게 정당하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 역시 누수가 없다고 서류에 명시해 놓고 이제 와서 모른다며 책임을 피하는 건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청에 민원을 넣겠다는 매수인의 대처는 합당한 권리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누수 탐지 업체를 불러서 정확한 원인과 수리 견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리콘 외의 결함으로 밝혀지면 매도인과 중개사에게 수리비 청구를 위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계속 책임을 회피할 경우 관할 구청에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위의 경우를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겠지만 정도에 따라 하자 담보 책임에 걸릴 수도 있고 중개사 설명의무부분도 있을 수 있다 보여 집니다. 다만 중개사의 경우 모든 하자를 다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하자 담보 책임이 있을 경우 매도자가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두달전에 구축 아파트를 급하게 매입해서 입주했습니다.
    확인 당시 페이트 등의 벽면상태 양호했고.
    계약서에 "실리콘 노후로 인한 스며듬은 대상에서 제외" "누수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그런데 두달도 채 되지않아 적은 비에도


    구청에 상담해볼예정이라는 문자를 보냈더니 자기 협박하는거냐..
    자기는 중개인으로서 as 정도의 의무로 해주는거지 자기들은 전혀 그런 의무가 없다.. 라고 손뗴겠다고 통화종료했습니다. 이 태도가 맞나요?

    당연히 안되는건데 단순히 떼쓰는 정도로만 생각하는거 같아요.

    ==> 현재 상황에서 결로인지? 누수인지 여부는 설비업자를 불러다고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결로인 경우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은 없지만 누수인 경우 하자담보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약조건에 따라 달리 해석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상 실리콘노후로 인한 빗물샘의 경우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라고 되어있으니

    샷시에 있는 실리콘을 먼저 수선해보심이 좋아보입니다.

    그 이후에도 빗물에 새거나 누수가 발생되면 매도인의 하자보수책임을 명분으로 수리비 요청하시면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계약 당시 알지 못했던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매도인은 수리해 줄 의무가 생깁니다.

    대법원 판례상 누수는 주거의 지장을 주는 중대한 하자로 판정되며 몰랐다는 변명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라 매도인이 고의로 속였든 진짜 몰았든 상관없이 하자가 존재하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