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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나른한노루211

나른한노루211

11년전에 작업한리모델링 중대한 결함 발생

2013년 6월경 주택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은 내부 전체와 주택 외벽에 미관용 방부목을 덧씌우는 리모델링 하고 3년이 지난 2016년 부터 천장에서 많은양의 누수가 시작되었고 옥상방수가 잘못된듯 하여 2017년쯤옥상에 칼라강판지붕을 작업했고요 그런데도 약간의 누수가 있었는데 이전처럼 많은 양이 아니라 그냥저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얼마전 외벽 방부목이 많이 낡아서 철거 하던중 창문 샷시에 실리콘 작업을 하지 않은걸 발견 했어요 아마도 실리콘 작업을 하지 않아서 빗물이 누수가 된듯 합니다 이미 오래전이라 계약서도 소실되고 은행 이체정보도 없는데 이런것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1년 전이라는 점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고

    입증면에서도 장기간이 경과하고 자료가 소실되어 유감스럽게도 소송을 진행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